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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8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17.10.31] [법률 제15015호, 2017.10.31.,일부개정]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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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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