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운영방식 유형을 거래조건, 재고부담, 소유권 등을 기준으로 구분… | [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백화점 운영방식 유형을 거래조건, 재고부담, 소유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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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점포의 소유권이 백화점에 있으면 직영매장이고, 입점업체에 있으면 임대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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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매장은 백화점이 제조업체나 벤더업체 등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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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매장을 운영하는 납품업체는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품을 모두 재고로 떠안아야 하며 상품판매는 백화점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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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갑매장은 전형적인 임대차거래에 의한 매장으로백화점 입점 시 적정액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료로 월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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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과 특정매입매장은 직영매장에 해당하고, 임대갑매장과 임대을매장은 임대매장으로 구분한다.
해설
백화점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점포(공간)의 소유권이 아니라 매장의 운영주체와 상품(재고) 소유권·판매위험의 부담 주체이다. 백화점 건물과 매장 공간의 소유권은 통상 백화점에 있고 임대매장은 그 공간을 임차한 입점업체가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소유권이 입점업체에 있으면 임대매장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매입매장은 백화점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매장이고, 특정매입매장은 납품업체가 미판매 재고를 떠안으면서도 판매는 백화점 명의로 이루어지는 매장이며, 임대갑매장은 임대보증금과 월정액 임대료를 지급하는 전형적 임대차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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