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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도시설을 점포의 유형에 따라 도시형, 교외형, 인스토어형으로 구분할 때 도시형점포의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고객유도시설을 점포의 유형에 따라 도시형, 교외형, 인스토어형으로 구분할 때 도시형점포의 고객유도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지하철역
2
철도역
3
버스정류장
4
버스터미널
5
인터체인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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