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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환산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점포임차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환산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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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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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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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은 영세상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한 보증금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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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적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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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선변제의 기준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시기에 해당 법령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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