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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설과정에서 점포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 | [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점포개설과정에서 점포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서류와 그 내용을 위쪽 괄호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토지대장 ( )

  • 가. 토지의 지번, 지목(사용용도), 면적, 토지등급
  • 나. 소유자 인적사항, 권리관계, 매매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내용
  • 다. 점포의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도 등
  • 라.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토지거래규제여부, 도로개설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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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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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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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나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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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나 - 라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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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 가 – 라
해설

결론: 위에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은 점포의 면적·구조·용도·연면적·건폐율·용적률·건축연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권리관계·압류·저당권 설정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토지거래규제 및 도로개설 여부,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지목·면적·토지등급을 담은 서류다.

서류 이름이 곧 담긴 내용을 가리킨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부는 소유와 권리의 변동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땅에 걸린 공법상 규제를, 토지대장은 땅의 표시사항을 보여 준다.

실무에서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면적·지목 같은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차 전에 저당권과 압류 여부를 등기부에서,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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