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698호, 2018.6.12.,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3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698호, 2018.6.12., 일부개정)에서 정의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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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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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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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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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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