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10.31., 일부개정… | [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10.31., 일부개정)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관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교육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5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자문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이 명시하는 유통관리사의 직무는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관련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교육은 유통관리사의 직무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네 가지(기법 향상,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는 모두 법에서 직무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