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 | [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에서는 권리금을 아래의 글상자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1
영업시설ㆍ비품
2
경쟁상황
3
거래처
4
신용
5
영업상의 노하우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경쟁상황이다. 권리금 정의는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쌓아 올려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열거하는 자리인데, 상권의 경쟁상황은 특정인이 만들어 넘겨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의 구성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다. 유형물인 시설·비품부터 무형인 거래처·신용·노하우까지 아우르되, 공통점은 모두 양도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 대가가 보증금·차임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점도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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