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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에 따라 정한 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전용상업지역
4
근린상업지역
5
유통상업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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