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2회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개설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다른 편의점에 인접한 편의점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3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일부개정) 상의 대규모점포
4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준대규모점포
5
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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