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18.5.1.)(법률 제14977호, 2017.10.31., 일부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18.5.1.)(법률 제14977호, 2017.10.31., 일부 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유통기관이 아닌 것은?
1
농수산물도매시장
2
농수산물공판장
3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4
가축시장
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