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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소매점포의 개설 및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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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5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등록 의무를 지운다. 즉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여는 경우에 한해 등록 대상이므로, 준대규모점포 개설자라면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는 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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