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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상자는 점포의 매매와 임대차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적서류… | [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아래의 글상자는 점포의 매매와 임대차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적서류 즉, 부동산 공부서류(公簿書類)에 대한 내용이다. ㉠~㉤에 해당하는 부동산 공부서류를 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현 소유주의 취득일과 매매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 해당 건물의 특징 등
  • ㉡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 ㉣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 확인도면 등
  • ㉤ 토지의 소재, 지번, 옆 토지와의 경계, 토지의 모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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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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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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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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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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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해설

㉠부터 차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이다.

서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적는 장부인가이다. 소유권 변동과 압류·저당권 설정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되고,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같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담는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인적사항은 토지대장에,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된다. 토지의 경계와 모양처럼 도면으로 표시되는 정보는 지적도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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