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관련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의 종류들이다.
2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3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4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은 용도지구의 종류들이다.
5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