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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4907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서 정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2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3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4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마련
5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포함)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해설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은 주문 취소·변경 절차 마련,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마련,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상호·계약조건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지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마련은 온라인 중심의 전자거래 특성상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전자거래는 비대면 방식이 기본이므로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물리적 공간 확보를 준수사항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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