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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0년 2회차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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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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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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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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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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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이 광역시·도 단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행하며,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고, 준대규모점포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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