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0년 2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적용의 예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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