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건물 임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0년 3회차
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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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의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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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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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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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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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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