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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법률 제17075호, 2020. 3. 2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1년 1회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에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여관
2
PC방
3
만화가게
4
담배가게
5
노래연습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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