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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1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290호, 2020.5.19., 타법개정) 상,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 심사비용을 신청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인증받은 기업에 포상·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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