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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법개정) 상… | [유통관리사 2급]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1년 2회차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법개정) 상,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주류
2
담배
3
마약류
4
고카페인 탄산음료
5
환각물질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과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고카페인 탄산음료는 이러한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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