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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법률 제18363호, 2021.7.27., 일부개정) 상, … | [유통관리사 2급]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1년 3회차

식품위생법(법률 제18363호, 2021.7.27., 일부개정) 상, 아래 글상자의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된 것은?

  • (㉠)(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 합성품, ㉡ 식품이력추적관리
2
㉠ 화학적 합성품, ㉡ 공유주방
3
㉠ 위해, ㉡ 영업
4
㉠ 식품위생, ㉡ 영업자
5
㉠ 위험요소, ㉡ 집단급식소
해설

㉠은 위해, ㉡은 영업이다. 두 문장 모두 식품위생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존재하면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뜻한다. 여기서 '위해'는 위험요소의 존재와 건강 침해 가능성을 함께 담은 개념이라는 점이 판별 포인트다.

㉡은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판매하거나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業)을 가리키며, 괄호로 농업·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고 못 박은 대목이 '영업'의 정의임을 확정해 준다. 이 정의가 곧 영업허가·신고 등 규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합성품·화학적 합성품은 물질의 제조 방식에 관한 정의어서 위험요소 일반을 가리키는 ㉠ 자리에 맞지 않는다.
  • 식품이력추적관리·공유주방·집단급식소는 각각 이력 관리 제도, 시설 공유 형태, 특정 급식시설을 뜻하는 별개의 정의어로, 업 전체를 포괄하는 ㉡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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