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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2년 1회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하려 할 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매우 많은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받게 되어 업종변경이나 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행정 처리 절차로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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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신청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착수 – 건축물대장 변경 -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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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신청 – 신고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변경 - 공사 착수 –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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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신청 – 사용 승인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착수 – 건축물대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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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신청 – 신고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변경 - 사용 승인 -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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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신청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착수 – 사용 승인 – 건축물대장 변경
해설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업종변경이나 점포 확장을 위한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착수 → 사용 승인 → 건축물대장 변경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 후 행정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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