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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2년 1회차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를 정한 법률로서 옳은 것은?
1
도로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7871호, 2021. 1. 5.,일부개정)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 제18563호, 2021. 12. 7., 일부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2021. 1. 12., 타법개정)
해설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한다. 동법 제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등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법,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교통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이므로 판매시설의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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