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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2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상업지역
5
유통상업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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