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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등록 기한으로서 옳은 것은?
영업 개시 전까지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전까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후 3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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