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정… | [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서술한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기 연체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두 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합의에 의한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건물 파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는 모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