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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의… | [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의 제2조 정의에서 기술하는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4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공동집배송센터를 단순히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이 갖춰진 지역·시설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빼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이라고만 설명한 것은 정의 규정과 어긋나 옳지 않다.

또한 법문은 이용 주체도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매장,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같은 조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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