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 개… | [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 개정) 등의 관련 법규에서는 아래 글상자와 같이 상가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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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수는 5이며, 따라서 증액 상한은 100분의 5(5%)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보증금 증액청구에 상한을 두고 그 구체적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시기 제한도 함께 걸린다. 비율 제한과 기간 제한이 맞물려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구조다.
반대로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감액청구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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