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 | [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날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하루 이상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5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
해설

정답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는 목적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법령 내용과 어긋난다.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 중에서 지정한다는 서술은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
  •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하루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