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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에 따라 국가가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 성분, 성능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나 특정 표현
3
광고의 매체
4
광고 시간대
5
광고 비용
해설

정답은 광고 비용이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나 과다한 소비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의 대상은 용도·성분·성능 등을 광고할 때 허가·공인된 내용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내용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용어·특정 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의 매체나 시간대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 광고의 내용과 노출 방식에 관한 것이다.

광고 집행에 드는 비용 자체는 사업자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국가가 정하는 광고 기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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