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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3회차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존재고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면서 기존의 재고상품을 특정매입상품으로 취급하여 반품하는 행위
2
직매입을 특정매입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고상품을 특정매입상품으로 취급하여 반품하는 행위
3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4
정상가격으로 매입한 주문제조상품을 할인행사를 이유로 서류상의 매입가를 낮춰 재매입하고 낮춘 매입원가로 납품대금을 주는 경우
5
직매입 납품업체의 납품과정에서 상품에 훼손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해설

직매입 납품 과정에서 상품의 훼손·하자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조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재고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며 특정매입상품으로 취급해 반품하는 행위, 직매입을 특정매입계약으로 전환해 재고를 반품하는 행위, 배타적 거래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할인행사를 이유로 서류상 매입가를 낮춰 재매입하고 낮춘 매입원가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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