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법률 제20239호, 2024.2.6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4년 2회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법률 제20239호, 2024.2.6., 타법개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상권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5
가맹본부의 전략변화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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