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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신축할 때는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4년 2회차
상점을 신축할 때는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
1
지하층 면적
2
그 건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 면적
3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4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5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별도 건물의 면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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