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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4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이 정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상의 “대규모점포”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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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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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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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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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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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유형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된다. 판매시설 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처럼 대규모 집객과 교통유발을 수반하는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상 들어설 수 없고, 대규모점포 중에서는 전문점이 건축 가능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대규모점포를 전혀 건축할 수 없다고 본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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