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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유통표준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 | [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GS1 유통표준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GS1 유통표준코드를 상품에 적용할 때 신제품으로 판단되는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제품에서 새로운 향이나 맛이 추가된 아이스크림
2
Wi-Fi나 스트리밍처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TV
3
현재 한국어로 된 포장을 영어로 된 포장으로 바꾼 제품
4
포장 상자의 높이가 27cm에서 30cm로 변경된 세탁세제
5
생산 연도가 바뀌면 신제품 또는 별개의 제품으로 취급되는 와인
해설

GS1 유통표준코드 적용 시 신제품으로 판단하기 가장 옳지 않은 사례는 포장 상자 높이가 27cm에서 30cm로 변경된 세탁세제이다. 내용물의 구성·수량이나 기능은 그대로인 채 포장 치수만 약 11% 늘어난 경미한 변경이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품코드를 부여해야 하는 신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새로운 향·맛의 추가, Wi-Fi 등 새로운 기능 추가, 포장 표시 언어의 변경, 생산 연도에 따라 품질·가치가 달라지는 와인의 경우는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신제품 또는 별개 상품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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