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오용될 경우 많은 역기능을 유발하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 [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인공지능은 오용될 경우 많은 역기능을 유발하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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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생성형 AI로 합성한 동영상은 생성형 AI의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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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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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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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모든 딥페이크 생성물 그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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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이행한다.
해설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딥페이크 생성물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다. 이 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초점이 있을 뿐, 딥페이크 콘텐츠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로 합성한 동영상에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며,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의무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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