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에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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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정보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4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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