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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아래 글상자에서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전자금융거래법
-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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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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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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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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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 ㉤
해설
데이터 3법으로 묶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세 법은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부처별로 흩어져 중복 규제가 생기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함께 개정되었다.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동시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구매이력 같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분석하거나 다른 기관 데이터와 결합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라 데이터 3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개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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