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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입지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요소가 되는 소매점포의 외부 특성이나 내부 레이아웃과 관련된 일반적 설명으로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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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입구는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 형은 외부에서 매장의 상태나 상품이 잘 보이는 유형 으로 입구의 폭이 넓고 개방감을 준다. 패스트푸드나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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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위치나 개수는 취급상품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전문품 점포나 대형 슈퍼마켓도 점포 앞 쇼윈도를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한곳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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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내유도성을 평가할 때 투시도는 외부에서 점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통유리 등을 사용하여 투시도가 높으면 점포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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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는 점포 앞을 여유있게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실연판매나 시음회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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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내 레이아웃은 일반적으로 직선형의 단순명료한 것이 좋다고 평가된다. 점포 내 동선이 직사각형의 선을그리는 장방형이나 자유형이 선호된다.
해설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일해 점포 앞 쇼윈도를 넓게 쓰는 방식은 목적구매 성격이 강한 전문품 점포에 어울리는 방식이며, 대형 슈퍼마켓처럼 편의품을 취급하고 많은 고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점포는 오히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여러 곳에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유형을 함께 묶어 설명한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점포입구는 외부에서 매장 상태나 상품이 잘 보이고 입구 폭이 넓어 개방감을 주는 공개형과, 내부가 드러나지 않는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점내유도성을 평가하는 투시도는 외부에서 점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통유리 등으로 투시도가 높아지면 점포에 대한 친근감도 높아진다.

또한 건축선 후퇴로 확보한 점포 앞 여유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거나 실연판매·시음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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