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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개점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점포를 개점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업종에 따라 영업 신고, 영업 등록, 영업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업종도 있다.
2
독서실, 노래방, 약국 등은 영업 신고를 하면 개점이 가능하다.
3
편의점, 문방구, 잡화점 등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4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개점이 가능하다.
5
부동산 중개업, 병원, 안경점 등은 행정관청에서 영업 등록을 해줘야만 개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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