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권리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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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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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동안의 사업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정도여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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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변 상권의 강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높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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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영업권이며 계약 종료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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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권의 강점 등이 반영된 영업권의 일종으로,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해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금전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적정하다고 본다.
-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다.
- 신축건물의 바닥권리금이라도 임차기간 중 회수 가능한 수익 범위를 넘어서면 과도한 것이지, 주변 상권이 좋다고 해서 높아도 무방한 것은 아니다.
- 영업권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계약 종료 시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인 금전은 아니다.
- 권리금은 통상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점포 소유자(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추가 비용이 아니다.
즉 권리금의 적정성은 임차기간 내 사업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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