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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일부개정)은 아래 글상자와 같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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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값은 5이며, 증액청구액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영세 상인의 영업 안정을 지키기 위해 증액청구에 상한을 두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이 정한 상한이 100분의 5다.
이 상한은 증액청구에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약정 차임 등이 증액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걸린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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