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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444호, 2024. 9. 20., 일부 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444호, 2024. 9. 20., 일부 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 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 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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