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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부분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전자거래가 일반화되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유통 부분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전자거래가 일반화되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 18478호, 2021.10.19., 일부개정)에 따른 각종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5
“전자거래 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 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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