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와 같은 복합상업시설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상업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 [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쇼핑센터와 같은 복합상업시설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상업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점포를 통칭하는 것은?
1
트래픽풀러(traffic puller)
2
테넌트(tenant)
3
앵커스토어(anchor store)
4
핵점포(key tenant)
5
서브키테넌트(sub-key tenant)
해설
결론: 쇼핑센터 등 복합상업시설에서 공간을 임대해 입점·영업하는 임차인(임차점포)을 통칭하는 용어는 테넌트(tenant)이다.
이 중 집객력이 큰 핵심 점포는 앵커스토어(핵점포)라 부르고, 트래픽풀러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특정 점포를 가리키는 등 테넌트 내에서도 역할에 따라 세부 용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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