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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정)에서는 신규임차인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정)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리금에 포함되는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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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ㆍ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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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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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4
영업상의 노하우
5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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