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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357호, 2024.2.27., 타법개정)에서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유통정보화시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5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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