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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법상 벌칙은?
1
10년 이상의 징역
2
10년 이하의 징역
3
3년 이상의 징역
4
3년 이하의 징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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