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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1
불에 타거나 변형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2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4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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