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불에 타거나 변형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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